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322,670원과 이 중 6,493,670원에 대하여는 2012. 10. 5.부터, 7,225,7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47,461,08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33,886,83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7,063,980원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40,191,41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각 2014. 11. 17.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A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평화관광(이하 '평화관광'이라 한다)과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계약의 체결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는 2011. 4.경 평화관광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동차'라 한다)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근버스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평화관광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해차량과 운전기사 B을 배정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B은 2012. 6. 26. 07: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A엔진공장 앞 버스 승강장에 진입하기 전 2차선에 오토바이와 보행자들이 다수 있자 1차선으로 추월 후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소속 피해자들을 태운 주식회사 태화관광 소유의 통근버스 C 버스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후방에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1 이 사건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 요추염좌 또는 경추염좌 등의 경상을, 2 이 사건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이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피해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화관광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직원인 B을 통하여 위 가해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B의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상당의 구상금(그 금액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판단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내용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현대엠코와 현대자동차에 귀속되므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 제2항 (3) 소정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II 제8항 마.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II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대인배상II 책임이 면책된다.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제272조 제1항에서 변론이 집중되어야함을 선언하고 있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과 관련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여 제146조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래 최초 변론종결일인 2016. 3. 10.까지 위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 4. 8.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이나 그에 관한 증거의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사정도 전혀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현대자동차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 제2항 (3)은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평화관광이 자신의 운전기사인 B을 통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가해차량의 이용객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라 하여 현대자동차가 위 가해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대자동차를 승낙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II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현대자동차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할지언정 운전자인 B, 평화관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평화관광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현대자동차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 내의 승객용 손잡이를 잡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승객용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구상액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금액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해자 N
소극적 손해액 : 5,191,927원
생년월일 : V생 (사고당시 만 50년 8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7,109,762원(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233,745원 62전 ×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4. 9. 17.(입원 22일, 통원 62일, 총 84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동안 100% 적용 7,109,762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22일 = 5,191,927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554,10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5,191,927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623,4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2,554,100원의 합계 7,746,02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O
소극적 손해액 : 5,423,648원
생년월일 : W생 (사고당시 만 53년 6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284,451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06,612원 ×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26일, 통원 61일, 총 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284,451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26일 = 5,423,648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3,000,330원 (3) 구상액의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5,423,648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097,7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3,000,330원의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423,64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P
소극적 손해액 : 5,261,576원
생년월일 : X생 (사고당시 만48년 9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604,709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17,141원 15전 ×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24일, 통원 63일, 총 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604,709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24일 = 5,261,576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315,36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5,261,576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097,7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315,360원의 합계 7,576,93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Q
소극적 손해액 : 3,556,278원
생년월일 : Y생 (사고당시 만 49년 6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7,142,5551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34,823원74전 ×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5일, 통원 72일, 총 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7,142,555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15일 = 3,556,278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171,58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556,278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981,6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171,580원의 합계 5,727,85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R
소극적 손해액 : 3,212,163원
생년월일 : Z생 (사고당시 만50년 5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048,209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98,845원 23전 × 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6일, 통원 71일, 총 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048,209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16일 = 3,212,163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508,22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212,163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097,7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508,220원의 합계 5,720,3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S
소극적 손해액 : 3,904,981원
생년월일 : AA생 (사고당시 만40년 8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191,766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03,564원 91전 × 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9일, 통원 68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191,766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19일 =3,904,981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200,44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904,981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981,6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200,440원의 합계 6,105,42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D
소극적 손해액 : 3,282,035원
생년월일 : AB생 (사고당시 만44년 2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5,816,256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94,219원 38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17.(입원 17일, 통원67일, 총 84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5,816,256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7일 = 3,282,035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1,841,42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282,035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749,5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1,841,420원의 합계 5,123,45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E
소극적 손해액 : 5,234,310원
생년월일 : AC생 (사고당시 만49년 8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7,167,801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35,653원 74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5.(입원 22일, 통원 70일, 총92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7,167,801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22일 = 5,234,310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1,991,39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5,234,310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678,06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1,991,390원의 합계 7,225,7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F
소극적 손해액 : 4,344,055원
생년월일 : AD생 (사고당시 만47년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6,887,964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26,453원 63전×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9일, 통원 68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887,964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9일 = 4,344,055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149,62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4,344,055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097,7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2,149,620원의 합계 6,493,67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G
소극적 손해액: 4,917,743원
생년월일 : AE생 (사고당시 만57년 1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734,297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21,401원 57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22일, 통원 65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734,297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22일 = 4,917,743원 (2)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2,146,24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4,917,743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981,6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2,146,240원의 합계 7,063,9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H
소극적 손해액: 3,510,605원
생년월일 : AF생 (사고당시 만50년 11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221,315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04,536원 39전 × 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17.(입원 17일, 통원67일, 총84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221,315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7일 = 3,510,605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031,27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510,605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749,5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2,031,270원의 합계 7,063,9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I
소극적 손해액: 2,961,866원
생년월일 : AG생 (사고당시 만35년 5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4,957,265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62,978원 59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17.(입원 18일, 통원 66일, 총84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4,957,265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8일 = 2,961,866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1,739,13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2,961,866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469,04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1,739,130원의 합계 4,700,99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J
소극적 손해액 : 2,509,209원
생년월일 : AH생 (사고당시 만34년 4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5,039,584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65,684원 98전 × 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5일, 통원 72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5,039,584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5일 = 2,509,209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2,173,58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2,509,209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974,18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173,580원의 합계 4,682,7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K
소극적 손해액 : 2,489,316원
생년월일 : AI생 (사고당시 만31년 6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4,999,630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64,371원43전 × 3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5일, 통원 72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4,999,630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5일 = 2,489,316원 (2)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1,688,77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2,489,316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0,007,24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인 1,688,770원의 합계 4,178,0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거) 피해자 L
소극적 손해액: 4,397,712원
생년월일 : AJ생 (사고당시 만51년 1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973,043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29,250원 73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17.(입원 19일, 통원 65일, 총84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973,043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19일 = 4,397,712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1,947,23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4,397,712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749,5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1,947,230원의 합계 6,344,94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너) 피해자 M
소극적 손해액 : 3,043,077원
생년월일 : AK 생 (사고당시 만35년 4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4,825,125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58,634원 25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9. 20.(입원 19일, 통원 68일, 총87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4,825,125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9일 = 3,043,077원 (2)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2,002,93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043,077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9,660,82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2,002,930원의 합계 5,04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더) 피해자 U
소극적 손해액 : 3,208,599원
생년월일 : AL생 (사고당시 만49년 6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6,041,498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98,624원 60전 × 6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2. 8. 7.(입원 16일, 통원 27일, 총 43일)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6,041,498원 × 0.9958 (호프만계수) ÷ 30일 × 16일 = 3,208,599원 (2)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1,220,970원 (3)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 3,208,599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4,990,83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 1,220,970원의 합계 4,429,56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구상액
소극적 손해액 : 31,766,597원
생년월일 : AM생 (사고당시 만37년 3개월 남자)
사고일자 : 2012. 6. 26. ○ 직종 : 자동차조립종사자 ○ 월수입 : 5,173,579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70,090원 28전 × 5/12) ○ 요양기간 : 2012. 6. 26. ~ 2013. 5. 13.(입원 69일, 통원 253일, 총322일)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2. 6. 26.부터 2012. 9. 2.까지) : 100% - 통원기간 및 그 후 5년간(2012. 9. 3.부터 2018. 5. 13.까지) : 7% (감정인 AN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T의 후유장애는 영구장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로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 종료일 이후 5년까지의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7%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8,424,820원 다) 구상액 범위 피해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3,103,568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40,134,100원보다 적으므로 일실수입 전액인 13,103,568원과 피해자의 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8,663,029원은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26,193,900원보다 적으므로 일실수입 전액인 18,663,029원을,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 8,424,820원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424,820원와 동일하므로 적극적 손해액 전액 8,424,82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합계 40,191,410원을 구상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7, 갑 제2호증의 17,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AN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142,322,670원과 이 중 6,493,670원(피해자 F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2. 10. 5.부터, 7,225,700원(피해자 E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47,461,080원(피해자 O에 대한 구상금 8,423,640원 + 피해자 P에 대한 구상금 7,576,930원 + 피해자 Q에 대한 구상금 5,727,850원 + 피해자 R에 대한 구상금 5,720,380원 + 피해자 S에 대한 구상금 6,105,420원 + 피해자 J에 대한 구상금 4,682,780원 + 피해자 K에 대한 구상금 4,178,080원 + 피해자 M에 대한 구상금 5,04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33,886,830원(피해자 N에 대한 구상금 7,746,020원 + 피해자 D에 대한 구상금 5,123,450원+ 피해자 H에 대한 구상금 5,541,870원+ 피해자 I에 대한 구상금 4,700,990원 + 피해자 L에 대한 구상금 6,344,940원 + 피해자 U에 대한 구상금 4,429,56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7,063,980원(피해자 G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40,191,410원(피해자 T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자로 법정이
,450원+ 피해자 H에 대한 구상금 5,541,870원+ 피해자 I에 대한 구상금 4,700,990원 + 피해자 L에 대한 구상금 6,344,940원 + 피해자 U에 대한 구상금 4,429,56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7,063,980원(피해자 G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40,191,410원(피해자 T에 대한 구상금)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자로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구창규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