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4고단7910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3번(C), 5번(D),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2번(E), 2014고단10291 공소사실 중 별지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0번(G), 12번(H), 15번(I), 별지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11번(K)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10,2014
판결선고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4고단7910』
피고인은 부산 북구 L 빌딩 13층 소재 주식회사F, 창원시 성산구 M 524호 소재 주식회사 J, 통영시 N 101호 소재 주식회사 O을 각 운영하면서 토목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81,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P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6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Q의 임금 2,142,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Q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1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R의 퇴직금 1,76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⑶과 같이 피해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78,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10291』
피고인은 부산 북구 L 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경남 창원시 성산구 M 524호에 있는 주식회사 J, 경남 통영시 N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을 각 운영하면서 상시 약 1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3. 12. 13.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25,012,380원 및 퇴직금 5,665,180원, 합계 30,677,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S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 내지 9, 11, 13, 14,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13, 14, 16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24.부터 2014. 3. 31.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임금 합계 5,585,920원 및 퇴직금 1,911,990원, 합계 7,49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4, 10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7. 31.까지 위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853,980원 및 퇴직금 5,848,530원, 합계 9,702,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U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O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⑶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Z,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고,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⑶ 연번 1번(R), 별지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1번(AB), 18번(AC), 별지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9번(A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910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3번(C), 5번(D),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2번(E)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4고단10291
별지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0번(G), 12번(H), 15번(I), 별지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11번(K)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