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81
판결선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외벽판넬공사를 시공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2.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54,96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시에 진행하던 의정부역사 공사건의 도급업체가 부도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