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157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3고단9592호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1, 4, 6, 9 내지 1I7, 19 내지 34,37 내지 47, 49, 51 내지 62, 65 내지 73, 75 내지 90, 92 내지 107번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