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90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