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76
판결선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3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4,630,000원, 퇴직금 24,014,000원 등 합계 38,6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6,29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