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웨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 부터 2012. 2. 13. 까지 근로한 D의 2012. 1월 임금 1,400,000원과 2012. 2월 임금 900,000원의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6. 제출된 2015. 4. 10.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