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85
판결선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배관 연결 부품인 프랜지 제조를 주로 하는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등 합계 10,109,2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3,626,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