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85
판결선고
201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301호(C빌라 3차)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석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수영구, 부산 기장군, 경남 창원 등지의 석공사 현장에서 2013. 8. 17.부터 2013. 11. 1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분 임금 잔액 900,000원과 2013.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