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75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202호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2. 11. 22.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12년 11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