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42,2014
판결선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주강품을 주문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그에 따라 그 무렵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50-4에 있는 피해자 금성특수주강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강품을 납품해주면 모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은행권 채무만 26억원에 이르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강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경 시가 7,084,000원 상당의 주강품 3,22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41,795,600원 상당의 주강품 합계 16,100kg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0』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14고단51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7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4고단510),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금성특수주강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3. 주식회사 경남은행 양산기업금융지점에서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 대출 4억원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공장재단의 목록에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설비 1식, 로봇 1식, 오버헤드크레인 1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시경 위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10.경 위 기계들을 근저당설정된 공장재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경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위 집진설비 1식(시가 2,145만원), 로봇 1식(시가 3,432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고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