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69
판결선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 바 2013. 9.경부터 강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목공 공사를 하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25.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의 임금 합계 57,50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