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73
판결선고
2015. 6.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와인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산본점에 있는 위 회사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체불금품내역서, 협조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H 사이에 상계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