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449
판결선고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및 부산 강서구 C에서 화물운송업을 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들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년 4월분 임금 1,774,880원, 퇴직금 2,449,130원 합계 4,224,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