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571
판결선고
2015. 4.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자신문발행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7. 26.까지 취재 등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1,174,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고소 이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미지급임금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E에게 674,19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569 판결 등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동의한다면 2014. 7.분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조로 50만 원을 공제한 674,190원을 지급하겠다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사실, E은 같은 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하고 위 674,190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동의사실 등을 알린 사실, 그런데 E은 2014. 9. 18. 10:39경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50만 원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7:06경 E에게 674,19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의 송금 전에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게 E의 부동의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2014. 9. 19.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다시 위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에게 674,19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정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