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58
판결선고
2014. 6.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B 소속 직원(청락공)인 피해자 C(52세)은 2013. 5. 7. 15: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조선소 내에서, F조선소의 제2공장 내 선대(선박수리작업을 위하여 육상에 설치된 선박 거치대)에 올려진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위하여,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던 중,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좌측으로 전복하자, 선대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즉시 부산시 서구 I에 있는 J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10경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K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C이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함에 있어,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