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시간의,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1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8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2,5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F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778
판결선고
2015. 5. 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년경 부산항운노조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한 후 2007. 5.경 L지부장으로 선출되어 L지부의 정조합원 추천, 반장 승진자 추천, 부반장 임명, 정조합원 전배 등 인사 관리, 지부 운영비 관리 등 L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5년경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한 후 2003. 5. 23.경 같은 지부 반장으로서 승진하여 소속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0년경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한 후 2009.경 같은 지부 부반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산항운노조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2. 9. 30. 정년퇴직한 R의 처이다.
피고인 E은 2003. 2.경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한 후 2009. 11.경 같은 지부 부반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G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97년경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한 후 2010.경 같은 지부 반장으로 증진하여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3.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L지부 사무실 인근에서 N(2009. 3. 27. 정조합원 등록)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N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경 L지부 반장 사무실에서 O(2010. 11. 30. 정조합원 등록)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O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경 L지부 작업현장에서 P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는 2012.12.경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P를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8.경 L지부 작업현장에서 Q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L지부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Q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항운노조 L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1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17. 실시된 부산항운노조 L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R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후보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단독 입후보로 지부장에 당선되고, R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지부장선거무효확인의소를 청구하여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2010. 5. 17. 실시한 위 L지부 지부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L지부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QM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R으로부터 "L지부장 재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선거 출마를 포기할 테니 선거 및 소송에 들어간 경비 등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R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R으로부터 6명을 L지부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이 추천하는 6명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위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L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로부터 지급받는 L지부 운영비 월 377만 원 중 일부를 청소부 노임 지급, 하역회사 직원 등 접대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위 L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사무장 S으로 하여금 L지부 금전출납 및 공과금철에 'AU AV 외 4명 내방시 식대, 주대'로 3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게 하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지부 운영비 합계 64,794,640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7.~8.경 위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같은 지부 부반장 C으로부터 T(2009. 12. 18. 정조합원 등록), U(2009. 12. 18. 정조합원 등록)를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두 사람의 정조합원 취업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V(2012. 3. 30. 정조합원 등록)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V의 정조합원 취업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L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같은 지부 반장 W<1>으로부터 X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1. 30. X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고, 2012. 12. 3.경 위 지부장 사무실에서 X의 정조합원 취업 대가로 위 W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L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8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8.경 위 L지부 사무실에서 T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7.경 부산 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고,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3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에서 V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L지부 작업장 인근에서 AC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을, 2013.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2013. 4.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신한은행 앞길에서 1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동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에서 AF로부터 그의 아들인 AG(2012. 3. 30. 정조합원 등록)를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8. 3.경 부산 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010. 11. 15.경 위 'AE'에서 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항운노조 L지부 국제수산물센터 본선반 작업장 인근에서 AI(2012. 3. 30. 정조합원 등록)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L지부 사무실에서 AJ(2012. 3. 30. 정조합원 등록)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AL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로부터 위 AK의 정조합원 취업을 부탁받고 그 중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F는 AM으로부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30. 15:12경 1,000만 원을, 2012. 6. 1. 11:16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로부터 위 AM의 정조합원 취업을 부탁받고 그 중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3.경 L지부 사무실 앞에서 같은 지부 부반장 AN으로부터 AO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 30. AO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킨 후, 2012. 4.경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부두 32번 선석 화장실에서 위 AN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지부 반장 W으로부터 AP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27. AP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킨 후, 2013. 7. 8.경 L지부 사무실 복도에서 위 W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L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P, Q의 각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4, 134]
[피고인 A는 B로부터 N, O, P, Q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 O, P, Q으로부터 지급받은 취업 청탁 명목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백을 포함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 W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T, U, V, X을 부산항운노조 L지부 조합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피고인 B로부터의 청탁 외에도 조합원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위 L지부의 지부장으로 위 L지부의 조합원이 되려면 위 지부의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추천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받은 위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B와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결문 사본
[피고인 A는 R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1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R이 위 L지부 지부장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인 A가 위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선거가 무효가 되어 피고인 A의 위 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웠던바, 피고인 A가 R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회유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R을 따로 만나 R의 선거 출마를 만류하였고, 이에 R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자리에서 R에게 6명의 조합원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L지부 운영비 장부 등[증거기록 목록 순번 119]
[피고인 A는 허위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로 계상된 지부운영비 중 대부분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 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영수증 처리를 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S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L지부 금전출납 및 공과금철에 그 증빙서류와 같이 L지부의 운영비를 사용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점, ② S은 위와 같이 허위로 회계장부를 기재한 것은 지부운영비를 남겨서 지부장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S으로부터 지부운영비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회계장부에 지출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지부운영비 중 대부분은 반상회 회식비, 여직원 격려비, 사무장과 저녁식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자신이 지급받은 부분은 월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은 용도로 허위계상된 지부운영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S 또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방조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점, ④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회식비, 격려비, 식사비 등은 실제로 지출된 그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계상된 지부운영비로 충당할 필요가 없는 지출인 점, ⑤ 지부운영비를 관리하는 S도 피고인 A에게 건네어 준 지부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⑥ 피고인 A는 L지부의 다른 자금인 선식비를 횡령한 점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지부운영비를 조합을 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허위계상된 지부운영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 T,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계좌거래내역(W)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메모지[증거기록 순번 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AK,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무통장입금증 사긴(AL)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N, O, P, Q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N, O, P, Q에 대한 각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각 형법 357조 제1항(R, C, W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T, U, V, X에 대한 각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U, AC에 대한 각 영리 목적 취업 개임의 점은 위 각 취업청탁자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D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F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AM에 대한 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G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AM에 대한 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취업청탁자 별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H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 벌금 4,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D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E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F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G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H :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H의 각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산항운노조 L지부의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별로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2,3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부산항운노조로부터 L지부의 운영비로 받은 돈을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며, 피고인 A의 R 관련 배임수재죄의 경우, 피고인 A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인 R의 선거출마를 막기 위해 R이 요구하는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R이 추천하는 6명을 L지부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배임수재죄의 경우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그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이와 같은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게다가 피고인 A의 R 관련 배임수재의 경우 피고인 A의 지부장 지위보전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취업비리에 나아가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R 관련 배임수재로 인하여 발생한 취업비리는 R의 아내인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1회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이 R이 요구한 1억 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1,5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구창규 허서윤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A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W'으로 정정한다.
각주2) 양형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A, B, H의 경우 판시 각 배임수재죄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