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77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시간의,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1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8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2,5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F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