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1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제관 및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철 구조물 또는 기계 제작과 관련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3. 29.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수면을 취한 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찬바람을 많이 쐬는 바람에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