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2142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반려 및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2.에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출산전·후 휴가기간(2010. 11. 2.부터 2011. 1. 31.까지)이 종료된 후인 2011. 2. 1.부터 2012. 1. 14.까지 육아휴직(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일반직 5급 6호봉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육아휴직 기간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1,449,397원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579,759원 중 잔여지급액 15%를 제외하고 492,795원으로 계산한 다음, 육아휴직 급여액의 하한액이 5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선인 50만 원을 2011. 3. 25.부터 2012. 2. 9. 사이에 12회에 걸쳐(다만 12회분은 15일간으로 일할계산) 지급하고, 2012. 8. 9. 잔여액 15% 상당액으로 996,1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맞춤형 복지카드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 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면서 위 차액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