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나489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509,500원, 원고 B에게 12,220,900원, 원고 C에게 9,2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모두 공립학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 이하 '기존 직원'이라 한다)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관련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

1)

1997년경 피고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8, 이하 별표의 내용은 생략한다]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9]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안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

피고 산하 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개정하였는데, 2003년, 2004년 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2005년, 2006년 지침은 '학부모회직원(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 초봉 수준으로 연봉제로 지급하되, 기존 채용자의 경우 종전 기준이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 향후 학생수 감소 및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회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2007년 지침은 '06학년도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안) 알림 참조, 04. 7.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반드시 연봉제로 채용'하도록 정하였다.

3)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훈령 2004학년도, 2006학년도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직원 계약관리 지침은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하되 부칙을 두어 "이 지침 시행 직전일 현재 국·공립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상시 고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다.

4)

2007년경 피고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각 학교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안(예시1)(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12조는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각 정하였고, 부칙은 '이 규정은 2007. 10.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 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승급제한

1)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해왔고, 2007. 2. 2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 왔으나, 다만 아래 2항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에는 1호봉의 승급이 이루어졌다.

1.

고용기간: 2007. 3. 1. ~ 2008. 2. 29.

2.

임금: 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에 준하는 급여(단, 10호봉에 준하는 이후부터는 임금동결)

3.

복무사항: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4.

취업의 장소 및 종사업무: D중학교 행정실 소속으로 도서보조, 사무보조에 임한다.

5.

각종 수당 등 보험료

가.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퇴직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하략)

2)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07. 2. 28.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7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취업규칙의 시행에 따라 E중학교 또한 2007. 9.경 이 사건 취업규칙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E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부칙(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도 이 사건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두었으며, 매년 정하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표2에서 구 육성회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되 기능직 10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원고 B은 위 E중학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07. 10. 1. 재차 E중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임금

E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및 별표2에 의하여 호봉제로 지급한다.

8.

경과조치

2007학년도의 근무일수와 보수는 2007학년도 당초 계약에 의한다.

그 후 E중학교는 2010. 3. 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은 그대로 두고, 별표2에서 구 육성회 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되 기능직 10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비고란에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 승급을 조절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3)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07. 2. 28.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9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되(제7조) 학교예산 등의 사유로 호봉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제11조)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07. 10.경부터 F중학교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항과 부칙을 둔 'F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2007. 10. 1. 원고 C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수의 지급형태는 호봉제로 하되 그 지급금액은 인사관리규정 별표2(2008학년도 기준 행정업무지원 호봉제 학부모회직원의 경우 10호봉)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임금 중 기본급 지급

피고가 2010. 6.부터 2013. 5.까지 원고들에게 실제로 적용한 호봉과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의 내역은 별지1, 2, 3의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B의 경우 휴직기간 지급한 기본급 부분은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0, 11, 12, 15, 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과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에 준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승급 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나 이 사건 각 학교가 임의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등의 사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지급 의무의 최종 귀속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기본급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피고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학교회계직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각 취업규칙 해석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자로서 일괄적인 고용지침을 정한 구 취업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훈령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 이 사건 취업규칙은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피고의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

나)

취업규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에 경험칙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취업규칙이 정한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이 호봉, 즉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점은 구 취업규칙의 [별표8] 또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봉급액이 기능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자신의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위 [별표8]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금액이 자신의 봉급액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호봉제는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이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봉급액이 기준이 된다면 승급도 같은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호봉제'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③ 구 취업 규칙이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보수뿐만 아니라 복무기준과 관련하여서도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과 기존 직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취업규칙은 기존 직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기능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선상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은 2004. 7. 이후 학교회계직원은 반드시 연봉제로 채용하도록 정하면서도 부칙을 두어 원고들과 같은 기존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고, 이 사건 취업규칙은 부칙에서 "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기존 직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한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호봉 등급을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은 실질적으로 연봉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위와 같은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호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⑤ 이 사건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동결', '호봉 승급을 조절함', '호봉 승급을 제한'과 같은 문구는, 위 각 학교가 이 사건 취업규칙과 동일한 부칙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호봉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예외적으로 동결하거나 제한하겠다는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각 취업규칙은 원고들과 같은 기존 직원들에게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호봉 정기승급을 제한하는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취업규칙에 원고들의 정기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피고의 각 취업규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격 없는 산하기관에 불과한 이 사건 각 학교가 이 사건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제·개정한 취업규칙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과 같이 개별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학교의 취업규칙은 피고의 각 취업규칙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가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 개별근로조건 중 피고의 각 취업규칙이 정한 정기승급의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적용 또는 준용에 의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피고의 각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기승급을 제한한 부분은 각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각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정당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차액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임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기본급과 이미 지급한 기본급, 그리고 그 차액의 계산 내역은 별지1, 2, 3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기본급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15,509,500원, 원고 B에게 12,220,900원, 원고 C에게 9,2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별지1

각주1) 생략

별지2

각주2) 생략

별지3

각주3)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