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②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분양업무에 차질이 생겨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던 분양수익금 중 50,000,000원을 C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분양팀 직원들의 보수도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분양수익금을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F의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찾아와서는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피해자 ㈜F의 명의와 법인카드 2매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2,269,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8,704,45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함에도 분양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면서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J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 ㈜J과 ㈜P 명의의 9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