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4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 범행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저지른 별건 범행에 대해 부과된 벌금 수백만 원을 모두 완납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으며 이에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