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26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B이 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G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S은 G 대표인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장설비 근로자로 일했던 M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출결관리나 일당 결정도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근로자인 L도 인사 · 노무 관리 등은 B이, 임금 지급 등 회계 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세한 체불 금액에 대하여는 B에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자신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