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근로자들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6.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F 및 2012. 7. 1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G 등 2명을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2013. 6. 30.자로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31,560원을 해고일에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2012. 7. 17.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2명에게 합계 7,78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문현동 공사현장 공사완료일(2012. 6. 26.)'로 특정되어 있는 점{'2012. 6. 26.'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2013. 6. 26.)에 비추어 볼 때 '2013. 6. 26.'의 오기로 보인다}, ② 위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로서는 정확한 공사완료일자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2013. 6. 26.경 전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자인 2013. 6. 26.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 2013. 6. 29.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정당한 해고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에게 각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중 70%를 기본급으로, 14%를 주휴수당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F G의 기본급은 각 84,000원이고 주휴수당으로 매일 16,800원이 가산되어 주 5일 근무하면 기본급인 84,000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