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 원심판결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죄명 중 '업무상배임'을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제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T건물 관련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U건물 2층 C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V 소유의 부산 연제구 W외 1필지에 있는 T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룸관리 업무 및 임대업 대행을 하는 원룸관리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위 T건물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건물 201호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을 AX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위 T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가액 합계 1억 7,6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012. 8. 8. 받은 2,500만 원, 2012. 8. 29. 받은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억 3,1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남구 AI 원룸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수금하는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원룸 305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8,400만 원을 받아 기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