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4초기325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