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500만 원을, E에게 4,000만 원을, F에게 3,100만 원을, G에게 3,000만 원을, H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75,2014
판결선고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04. 5.경 I노조에 취업한 후 2013. 9.경 조장으로 승진하여 그 때부터 위 노조 K지부 5부두(허치슨부두)에서 근무하였다.
[2014고단6975]
피고인은, 사실은 I노조 조장으로서 조합원 추천권 등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I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 J이I노조 K지부장 겸 홍보부위원장으로서 노조원 취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I노조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K지부장이니까 확실히 I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하는데 4,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2013. 11. 1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 부산 동래구 L 가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부친 M에게 "아버지(J)가 I노조에서 서열 3위이고, 노조 지부장을 하는데, 아버지를 통하면 충분히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넣은 사람만 해도 7명 정도 됩니다. 내년 3월경까지는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노조에 가입시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3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6거리 인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O에게 K지부장인 아버지 J에게 부탁하여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고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I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R에게 K지부장인 아버지 J에게 부탁하여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고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6거리 인근 식당에서 I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S에게 K지부장인 아버지 J에게 부탁하여 조합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고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I노조 조합원에 불과하여 조합원 추천권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I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 J이 I노조 K지부장으로서 조합원 취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항운노조 취업 또는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아버지가 현재 I노조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다. 3,000만 원을 주면 I노조노조원으로 3개월 안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I노조 5부두 사무실에서 I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V(71년생)에게 "아버지가 K지부장이니까 확실히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다. 조장 승진을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2014. 3. 말까지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노조 조장에 불과하여 조장 승진 추천권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I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19: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차이나타운 화교 인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산타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첨부-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2014고단8318]
피고인의 법정진술
V, X, S,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사본, 현금자동지급기 명세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항운노조의 불투명한 채용절차나 폐쇄성 등을 이용하여 로비를 통하면 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기대심리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역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말만 듣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 피해자 등에게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판시 제3의 각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1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