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2039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7.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E맨션 제103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F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28. 실제 배당할 금액 117,042,017원 중 피고 A에게 1순위(최우선임금채권자)로 채권액 전액인 7,800,000원을, 피고 B에게 1순위(최우선임금채권자)로 채권액 전액인 10,1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채권액은 125,695,056원) 중 10,858,189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음에도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모두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G'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도 · 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D은 2014. 1. 2. 피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월 100만 원, 영업관리팀 직책수당 월 20만 원, 스케줄영업 실적수당 설치완료시 1건당 10만 원, 개인영업 실적수당 설치완료시 1건당 15만 원, 제품 A/S 1건당 5만 원, 영업관리수당 1건당 2만 원, 출장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A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피고 A과 D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피고 A의 미지급 임금은 2014. 1. 2.부터 2014. 3. 10.까지 2개월간 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D은 2013. 9. 15.경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3. 10.부터 임금으로 '기본급 월 150만 원, 방문영업수당 1건당 10만 원, 직접설치수당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 B는 2014. 2.에 방문영업 64건 및 직접설치 5건, 2014. 3.에 방문영업 3건 및 직접설치 3건을 각 완료한 사실, ⑥ 피고 B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피고 B와 D의 진술 및 미지급 급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 피고 B의 미지급 임금은 2014. 2. 임금 8,682,259원, 2014. 3. 임금 1,417,741원 합계 10,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미지급 임금 총액은 앞서 본 D과 피고 B의 근로계약 내용을 토대로 산정한 피고 B의 2014. 2. 임금 815만 원{= 기본급 150만 원 + 방문영업수당 640만 원(= 64건 × 10만 원) + 직접설치수당 25만 원(= 5건 × 5만 원)}과 2014. 3. 임금 195만 원{= 기본급 150만 원 + 방문영업수당 30만 원(= 3건 × 10만 원) + 직접설치수당 15만 원(= 3건 × 5만 원)}의 합계액인 10,100,000원과 일치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사용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들이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