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5가단23380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가.

원고(반소피고) A, C의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과,

나.

원고(반소피고) B, D, E, F의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제3항 기재 각 해당 금 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등 청구목록] 기재 각 원고(반 소피고)에게 같은 목록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 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 D, E, F는 별지 3. '피고 청구내역'의 각 '상 환 의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8.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B, D, E, F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C에 대한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가.

원고(반소피고) A,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나.

원고(반소피고) B, D, E, F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 (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 3. 31. 각 퇴직하였다.

나.

1999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1)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중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1999. 1. 12. 노사협의회를 통해,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2년의 거치기간을 가진 뒤 5년(전문대학은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되, 상환 시 G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1999. 5. 3. 위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였다.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후 피고는 1999. 12. 27. 피고의 전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과,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9~2010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1)

이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환자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09. 12. 30. H노조와 자녀학자금 지원제도를 성적에 따른 장학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노사합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0. 1. 28. 다음과 같이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2010. 1. 1.부터 소급 시행하면서 앞선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하였다. 또한, 복지기금도 2010. 1. 28. 다음과 같이 장학금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다.

2015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2014년부터 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5. 3. 16.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 학자금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새롭게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고, 복지기금도 2015. 3. 12. 장학금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

라.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요약

위에서 살펴본 피고의 자녀학자금 제도의 변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6, 8~14, 18, 20, 22호증, 을10~1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2. '임금 등 청구 목록'의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 합계(B)'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음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채 미지급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②

피고가 원고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피고의 종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의 전액 또는 상당금액을 면제하여 주면서 원고들에게만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③

복지기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내지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다.

④

설령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음부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표시하였고, 일부 대출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으로 별지 3. '청구 목록'의 '대출액(A)'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별지 1. '청구 목록'의 '미상환 잔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제 임금 및 퇴직금 본소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2. '임금 등 청구 목록'의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9~34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유효하게 대출계약이 성립하였으며, 위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3)

을3호증의1, 2, 3, 을6호증의1, 2, 을9, 10호증, 을17호증의1, 을20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D, E, F가 2010. 1. 1. 이후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각 대학학자금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대부금 잔액을 우선 공제방법으로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1999. 7. 14. 시행) 제11조 제3호, 학자금 업무처리편람(2010. 1. 1. 시행) 제12조 제2호,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2015. 1. 1. 시행) 제10조 제2호에 '자녀학자금은 매분기 성과연봉 지급 월 급여지급 시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퇴직 시 퇴직급여에서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그러나 갑13호증의1, 갑22호증의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학학자금 차용증서는 2010. 1. 1. 시행된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별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서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문구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등 청구 목록'의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4. 3.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지급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 반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 전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부분

1)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의 존부

가)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의 존부

을1~9, 20~26, 29~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자녀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로서 별지 '원고별 대출금 및 면제 내역' 기재와 같은 대출내역 중 일부에 부합하는 대부신청서,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었으며, 위 대출내역 중 일부에 부합하는 회계결의서 자료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출내역과 같은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기존에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자녀학자금을 대부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들도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등에 따라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②

원고들이 받은 대출 중 일부는 일시가 오래되어 대부신청서 등이 멸실되었고, 원고들의 서명이 없거나 원고들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 별로 자녀학자금 대출일시와 대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면서 앞서 본 각 을호증을 일부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상 대부신청서 등이 있어야만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할 자녀학자금(대학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앞서와 같은 각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에게 표시행위와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을 상대방도 알고 이를 의욕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할 의사를 가지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②

복지기금은 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추후 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점은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복지기금이 자녀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피고도 이를 예정하고 자녀학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2)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일부 면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22,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중 다음가 같이 복지기금 지원이 예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면제해줄 것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999. 12. 27. H노조와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지원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2009. 12. 30. H노조와 '직원 자녀 중 국내 대학 입학 또는 재학시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며,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복지기금은 2010. 1. 1. 이후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였다.

③

비록 복지기금이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H노조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직접 피고에게 미치고, 실제로도 그 내용에 따라 복지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④

또한, 원고들로서도 복지기금의 지원을 예정하고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고, 2013년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복지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가 자녀학자금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적이 없다.

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제 · 개정된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업무처리편람, 복지기금의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라 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대출금 변제를 청구하지 않을 의사, 즉 이를 면제할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더구나 피고는 원고들과 달리 2014. 6월~12월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2010년 이전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2010년 이후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5년 이전의 장학금 제도를 적용한 금액 상당을 각각 지원하였다.

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별로 대출금액, 면제금액, 상환의무액을 산정하면, 별지 4. '원고별 대출금 및 면제 내역'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출금 지급채무 유무 및 그 범위

이상의 점을 토대로, 별지 3. '청구 목록'에서 원고들이 최종 상환할 대출금 액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표시되는 알파벳 부호는 위 목록에 따른 것이다).

가)

별지 '청구 목록'상 대출액(A) 중 면제액(B)을 공제한 금액 즉 원고들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상환의무액(C = A - B)이다.

나)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상환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C :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 B, D, E, F : 같은 원고들은 별지 3. '청구목록'의 '상환 의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위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해당 금액을 넘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위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고 B, D, E, F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거치기간 2년 또는 3년이 지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거치기간이 지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 자녀의 졸업시점은 적어도 마지막 자녀학자금 대출일로부터 1학기(약 6개월)가 지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자녀 중 졸업시점이 가장 빠른 C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은 날인 2008. 8. 14.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 2. 무렵에 졸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로부터 거치기간(최소 2년) 및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모두 지난 시점은 2021. 2. 무렵으로서 반소 제기일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는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A, C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D, E, F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본소 · 반소청구 및 원고 A, C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