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채가 과다하여 2015. 1. 27. 총회의 의결로 해산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1 인용금액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며,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 노동조합은 2008년경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H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협약과 피고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피고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단, 퇴직금 지급률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연도부터 기산함)를 적용하여 당해년도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년 당해년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복무규정상 토요일의 근로형태가 무급휴일이었는데 이 사건 협약에서 토요일휴무를 유급휴일로 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주휴수당이 증가하여 기본급이 증가되었고,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이라 하고, 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기본급을 기초로 이 사건 제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증가된 기본급이 아닌 종전의 기본급을 기초로 이 사건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A, E, F은 2012. 3.부터 2013. 3.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매 시간당 기본급의 1.5/1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2.09/209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서 위 원고들은 위 차액만큼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업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앞서 출근을 하였고 종업시간인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퇴근을 하는 등 매일 1시간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3. 3. 9.부터 2013. 3. 10.까지 양일간 피고가 주관하는 워크샵(이하 '이 사건 워크샵'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위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C, D, E, F(이하 '원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입사한 별표1 인용금액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2012. 5.부터 2014. 12.까지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원고 C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2005. 1.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월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계속근로년수만큼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해 토요일휴무가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주휴수당이 증가하여 기본급이 증가되었고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을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급의 증가분과 피복비와 자녀학비보조비 등 원고들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증가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를 반영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특히 원고 C 등의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C 등이 피고에서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미지급 토요주휴수당, 이 사건 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운영이 되는 비영리공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과 피고 정관의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피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협약 중 직제, 인사, 보수, 전산에 대하여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협약이 우선한다는 피고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하여 연합회장의 반려처분이 있었고 인가관청인 부산 사하구청장의 피고 정관 변경 인가 불허 처분이 있었으므로, 보수규정과 관련된 이 사건 협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제수당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일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매일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워크샵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복지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워크샵 참석을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협약 중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유효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수당의 차액 청구 부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1, 3호에는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와 '소요 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규정을 제정, 변경, 폐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수와 관련된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보수규정과 배치되거나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즉 평균임금의 정의 규정,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 기준 부분, 휴일근무수당의 기준 부분 등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 및 기본급의 변경을 가져와 피고에게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약 일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비록 단체협약의 형식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새마을금고법의 위 각 조항 및 목적, ② 회원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는(같은 법 제3조, 제28조 참조) 새마을금고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대표자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 ③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이 사건 협약 중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중 직제, 인사, 보수, 전산에 대하여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협약이 우선한다는 피고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하여 연합회장의 반려처분이 있었고 인가관청인 부산 사하구청장의 피고 정관 변경 인가 불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이나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 중 보수 관련 규정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①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주장, ②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의 차액 지급 주장, ③ 원고 A, E, F의 2012. 3.부터 2013. 3.까지의 휴일근무수당의 차액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등 소정근로시간보다 매일 1시간 30분씩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2,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매일 상시적으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지는 않았고 다만 오전 9시 이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한 사실, ②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그 초과 시간은 그때그때의 업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일시적인 초과 근로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업무 준비 및 마감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매일 1시간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 등의 이 사건 워크샵 참석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27, 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A 등은 2013. 3. 9.부터 2013. 3. 10.까지 19시간 가량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하였는데 피고 공제 한마당 행사 직전 주말에 이 사건 워크샵을 실시하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공지가 있었던 점, ② 위 공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샵은 오로지 피고 공제 한마당 행사의 준비를 위한 연수인 점, ③ 원고 A 등을 포함한 피고의 전 직원은 이 사건 워크샵의 필수 참석 대상인 점, ④ 실제로 원고 A 등은 모두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등이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19시간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2.09/209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등의 연월차수당 청구 부분
원고 C 등의 계속근로년수 기준일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였다면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C 등은 2005. 1. 1. 정규직으로 전환 당시 새로운 사번이 부여되지 않고 기존 시간제 업무 보조원 당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한 사실, ② 시간제 업무 보조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당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 C 등의 정규직 전환 첫 해인 2005. 12. 30.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시에는 각 근로자별로 원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였으나 2006. 1.경 피고 이사장 H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원고 C 등의 계속근로년수의 기준일을 정규직 전환일인 2005. 1. 1.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등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 등의 계속근로년수는 원고 C 등이 피고에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별표1 인용금액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C 등의 연월차수당 차액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매년 5월과 12월에 피고 근로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해 오면서 원고 C 등에게 지급할 연월차수당의 산정시 이들의 계속근로년수를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C와 D는 2012. 5., 2012. 12., 2013. 5., 2013. 12., 2014. 5., 2014. 12.에, 원고 E은 2012. 5., 2012. 12., 2013. 5.에, 원고 F은 2012. 5., 2012. 12.에 피고로부터 각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들의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연월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복비와 자녀학비보조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보수규정 제79조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60,000원의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복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복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68 내지 71조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자녀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을 위해서는 학비 납입 영수증의 제출을 요건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녀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자녀학비보조비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 지급률은 원래의 입사일을 계속근로년수의 기준으로 삼아 산정해야 하는 사실, ② 피고는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피복비를 제외한 돈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③ 특히 원고 C 등은 원래의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인 200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피복비를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원고 C 등에게는 원래의 입사일을 계속근로년수로 한 퇴직금 지급률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재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월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므로 원고 C 등의 2012. 5. 연월차수당은 각 2012. 5. 20.에, 매년 정산되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따른 원고 C 등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미지급 퇴직금은 각 2005. 12. 20.부터 2011. 12. 20.에,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9. 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 중 피고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2012. 5.까지의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342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2. 5.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ⅰ)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으로서 원고 A 등에게는 이 사건 워크샵 참석에 따른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원고 C, D에게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재산정한 2012. 12.부터 2014. 12.까지의 연월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월차수당을 뺀 차액을, 원고 E에게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재산정한 2012. 12.부터 2013. 5.까지의 연월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월차수당을 뺀 차액을, 원고 F에게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재산정한 2012. 12.의 연월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월차수당을 뺀 차액을, ⅱ)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피복비를 포함한 평균임금 및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기산된 퇴직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기지급 퇴직금과 2011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퇴직금을 뺀 차액을, ⅲ) 원고들에게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이 사건 제수당
이 사건 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정방식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매 시간당 기본급의 2.09/209를, 연월차수당의 경우 원고들의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은 별지1 인용금액 표 '소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퇴직금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미지급 이 사건 제수당과 피복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원고들의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1 인용금액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생긴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