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2,2015
판결선고
2015. 12.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82』 : 횡령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176,0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타 1대에 관하여 '리스료로 매월 4,499,508원을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타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73』 : 횡령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2대(2008년식 VM960L, 2012년식 VM960)'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9,853,841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2.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머시닝센터 2대(2006년식 VM925L, 2012년식 VM84), 사출성형기 1대'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8,249,144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960),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925L), 시가 194,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84)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32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급여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320만 원, 2014. 10. 임금 160만 원, 퇴직금 15,187,890원 및 2009. 4.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4.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 임금 160만 원, 퇴직금 21,366,290원, 합계 42,954,1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98』 : 사기, 횡령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주)I의 대표이사인 J에게 '내가 2014. 2. 16.경 (주)I에 120,000,000원에 판매하였던 두산인프라코어 제작 머시닝센터(VM960L) 1대를 계속 사용해야겠으니, 당신이 공급업체가 되어 리스회사를 선정하고 리스회사에 위 머시닝센터를 판매하여 내가 다시 리스 받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1. 27.경 (주)효성캐피탈과 위 머시닝센터에 관해 총 리스금액 154,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일부만 납입하여 (주)효성캐피탈에 위 머시닝센터의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위 J은 리스회사에 위 머시닝센터를 판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 하여금 리스회사인 피해 회사 (주)케이티캐피탈에게 위 머시닝센터를 판매하게 하고, 2014. 4. 4.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J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주)케이티캐피탈과 시가 223,000,000원 상당의 K 제작 머시닝센터(L) 1대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5,099,289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위 장비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M 소속 성명불상의 기계상에게 대금 134,75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03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3. 10. 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00,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0,527,0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2015고단1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리스계약 및 인수증명서
『2015고단232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2015고단4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머시닝센터(L) 리스계약서 사본 등
A과 J 간 작성한 두산인프라코어 제작 머시닝센터(VM960L)의 물품계약서 사본
『2015고단7038』
피고인의 법정진술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고소인들의 체불금품내역, 각 고소인들의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각 횡령 범행의 실질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물려받은 가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바 있고, 사업이 부도 상태에 이르자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뿐인 점, 피고인이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