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1776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