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178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