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27,2015
판결선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위 D 운영 관련자금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채무명의자는 E)가 약 1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수백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적자 상태였으며, 직원 3명의 급여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위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위 D의 사업장 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창원 진해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발행의 각 발행금액 99,600,000원 약속어음 2장[(I, 지금기일 2014. 5. 27.),(J, 지급기일 2014. 6. 12.)]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2장 중 1장은 할인을 하여 할인금액 진액을 2014. 3. 15.까지 송금하고, 나머지 1장은 내가 사용하되 부도가 나지 않게 지급기일전에 전액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는 실질적으로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할인금액이나 어음금액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발행금액 합계 1억 9,92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웅에스엔티 직원인 K에게 "나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에 월 매출이 많다,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마감한 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위와 같이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기업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위 D는 실질적으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96,313,84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부산 사하구 L건물 앞 노상에서 그 전 채권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채권자가 동네 건달들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일명 '사시미 칼'(총길이 41.5cm, 칼날길이 28cm)을 들고 상가 도로에서 "모두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M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걸면 우리 회사에서 철판을 가공하고 남은 고철을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위 D 운영 관련자금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11억 원 상당이 있었고, 거래처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상당의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오전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보경티엘에서 근무하는 N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공급해 주면 우선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월말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개인채무가 3억여 원, D가 부담한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 및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이 다수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시가 660만 원 상당의 철판 9,450kg, 2014. 6. 23. 시가 15,031,071원 상당의 철판 22,401kg을, 2014. 7. 1. 시가 45,106,380원 상당의 철판 65,630kg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737,45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지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5. 26.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5. 임금 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K 각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당좌거래정지 내역 2부, 통장 사본 2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죄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태웅에스엔티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