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3
판결선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견과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1.부터 2015. 1. 1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D의 임금 5,050,000원 및 퇴직금 7,888,4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387,734원, 퇴직금 합계 11,91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