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5,2015
판결선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오후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항운노조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며 피해자 E에게 항만공사 출입증을 보여주고, 항운노조에 윗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항운노조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E을 항운노조에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2: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D'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항만공사 출입증을 보여주며 항운노조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항운노동조합 H지부 소속 반장인 I으로부터 부산항만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의 아들을 마치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4. 8. 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1) 2014. 8. 1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2) 2014. 8. 25.경 위 'K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남을 통해 50만 원을, (3) 2014. 9. 17.경 위 'K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4. 9. 2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1) 2014. 9. 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2) 2014. 10. 29.경 부산 사하구 다대2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3) 2015. 1. 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P을 통해 70만 원을, (4) 2015. 1. 15.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Q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해자 R 관련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T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U BMW 250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승용차는 렌터카가 아니고 항만을 통해서 수출하는 차량이어서 저렴하다. 2,8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줄 것이고, 명의이전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4. 1. 20.경부터 KT 금호렌터카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렌트한 렌터카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항만청에서 일을 하며 BMW 525D 차량을 항만청에서 타고 다니는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 가격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다. 니가 외제차를 사려고 하면 이 차를 가져가라. 명의 이전은 통관 절차 때문에 6개월 후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W 차량은 피고인이 KT금호렌터카에 매월 3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렌트한 차량이어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조합원등록카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법정 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의 법정 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케이티금호렌터카 직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명목 등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