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공동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찜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1.부터 2013.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188,123원, 상여금 및 식대 6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92,224원 및 퇴직금 32,390,933원 등 총합계 50,571,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