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각 공갈의 점,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의 점의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01,2015
판결선고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J과 K를 소개받아, 위 J과 K에게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상납할 3,00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씩을 주면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1. 1. 말경 위 J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알선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 위 K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500만 원은 L에게, 2,400만 원은 C에게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J, K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K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J, K를 소개시켜 주고, 2011. 2.경 위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J, K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사실은 J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을 부탁받은 A, L에게 "2,000만 원을 주면 J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1. 1. 말경 A, L을 거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J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를 부산신항에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을 부탁받은 A에게 "2,400만 원을 주면 K를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1. 2. 1.경 A을 거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K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22:03경부터 23:58경까지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부산중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고소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자신의 동거녀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죽인다 이제 내 기집까지 사건에 집어넣고 그동안 많이 만났구나 내 몰래 그래보자", "너 개새끼야 그렇게 찾아 헤매든 내 기집을 넌 만나고 있어면서 말 안한죄 넌 이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놈이다. 넌 너무 많은 죄를 짓네 많이 붙어먹어라 축하한다 개새끼야", "네 너의 집에 찾아간다 너가 내 기집을 옆에 끼고 나를 고소하게 만들었으니 너 또한 그렇게 당해야지"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22: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냅킨통을 집어 들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온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14. 01:51경부터 같은 해 1. 16. 01:2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름답다는 니 년 보지 이젠 헤질대로 허벌레 씹이 됐겠네", "이제 썩은 보지 구경 한 번 하자, 아직 내 차례가 멀었니", "똥갈보 아직도 씹에 미쳤나", "뽕하고 빠구리는 오늘 같은 날 해야지, 내가 지금 좆도 잘 서거든, 하고 싶어면 빨리 온나", "똥갈보, 빠구리에 미쳐 있어면 되나", "개보지 나 돈 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돈주고 니년하고 빠구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노", "니 보지 한번 빨고 싶다 전화해주라", "니 보지 한 번 빨자, 내보고 잘 빨아준다고 안했나 진짜 빨고 싶다, 너무 오래 못 빨았드니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 C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Q, K,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M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R(가명), G(4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부, 문자내역, C이 G에게 보낸 문자 내용,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7, 5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가 회복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추징(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수명령(피고인 C)
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21: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한 후, "내가 20세기파 조직폭력배이다. 경찰서에 아는 동생들이 많다. 어떤 놈이 까불 수 있나. 작업을 해서라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23:45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V시장 내 W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으니 술을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여 줄 권한이 없었고, 이를 주선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57만 원 상당의 술을 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갈
피고인은 2014. 7. 5 02: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W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자, "내가 아는 조직폭력배가 많고, 경찰서에도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까불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V시장 상가의 공사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9.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09:30경 부산 서구 X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Y(Y는 피해자들이 소유한 부산 중구 Z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다.)에게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Y로부터 받은 월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Y에게 건물을 임대하도록 해라, 나는 사실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6,0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대내역 메모지 등이 있다.
그러나 위 F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이 20세기 조직폭력배이며 관내 경찰관들과 아주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②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부산 AA에 있는 AB극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난 바가 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 헤어지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술값을 계산하겠다는 피고인에게 돈 필요 없다, 가져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전체 피해액이 100여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에게 14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AC(피고인은 피해자 및 AC 또한 조직폭력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이 구속되자 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C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AC과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G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다.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A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줄 수 있다고 하여 술을 마시고 접대를 하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니가 공사를 못하고 싶어서 까불고 있나, 자꾸 까불면 죽는다." 등의 협박을 하여 그 날 나온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제2회 조사에서는 2014. 5. 27.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대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AC으로부터 "피고인은 전혀 이 계통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자 그 때부터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제3회 조사에서는 AC으로부터 "V시장 내 W 건물 공사를 소개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C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AC이 피고인을 G에게 소개를 하여 준 후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줄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G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G 스스로도 건물공사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AC을 통해 I의 상가건물 공사를 소개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러한 소개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57만 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G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이 직접 술값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공갈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각 있다.
먼저 G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피고인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술값 및 금전을 갈취당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 및 I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목욕탕, 콜라텍 등에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울렸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술값 등을 계산하기도 한 점, ② G은 I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AC에게 돈을 교부하기도 한 점, ③ G은 피고인의 동거녀가 가출하자 함께 동거녀를 찾으러 다니기도 한 점, ④ 무엇보다도 G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잘 몰랐다는 취지이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사생활(동거녀 문제)과 AC과의 관계 등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남편인 I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당시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 H, I, AE, AC 등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티셔츠를 선물로 받은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수사기관에서는 G으로부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도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을 협박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I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Y는 I으로부터 건물 공사 후에도 그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보관시켜 두었다. 그런데, Y는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건물을 임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였고, I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