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19
판결선고
2017. 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800,000원, 2014년 임금 1,800,000원, 연차수당 757,856원, 퇴직금 2,741,119원 등 합계 7,098,9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42,351,9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내역서, 근무기간확인내역서, 연차산정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796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제조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4,20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임금체불의 동기와 경위, 그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