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68
판결선고
2016. 2.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837,200원, 퇴직금 4,506,428원 등 6,343,628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11, 13, 14, 21, 22, 23, 27, 30, 32, 34, 36, 39, 45, 46, 48, 49, 52 등 근로자20명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함)의 임금 41,100,000원, 연차수당 40,462,552원, 퇴직금 71,836,156원 등 153,39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외 52명의 진정서-위임장
고소장-위임장
퇴직금산정서, 연차산정대장, 체불내역서, 체당금지급대상자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33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153,398,708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애초 체불임금의 1/2 정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근로자들 2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