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525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