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7,2016
판결선고
2016. 5.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17』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품 카탈로그와 (주)E 사업자등록증 및 (주)E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LED 조명 제조회사인 (주)E의 회장이다. 가맹비 5,000만 원에 (주)E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개발한 제품을 얼마든지 공급해주겠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월 3억 원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주)E는 2011. 2. 23. 폐업한 회사로, 피고인의 명함 뒷면에 표시된 '고효율 슈퍼 LED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제1공장, 제2공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사무실도 지인 F의 'G회사' 사무실로, 2014. 1.경부터 F에게 부탁하여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대리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9.경 대구 동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1』
피고인은 2014. 7. 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스스로를 ㈜E 회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경남 밀양시 L 임야 13,000평을 50억에 매수하였는데, 그 땅을 살펴보니 묘지가 50기 정도 있더라. 이제 그 땅 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 중 설계비로 써야 할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만일 당신이 선이자 1개월분을 공제한 475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묘지 50기를 이장하는 일을 당신에게 맡기고 1기당 300만 원에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1년경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7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묘지 50기와 관련된 이장업을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M)로 475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5고단5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6. 10:4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충전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P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5947』
피고인은 2013. 6. 9.경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의 공장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며 그 대금은 2013.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공장 안에 있던 기계 등을 떼어내어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명의 공장에 대한 처분권을 인수한 후, 그 공장 안에 있던 시가 23,639,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떼어 가 이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53』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LED 공장 설립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계속 변제 독촉을 받아 변제금 등을 급히 필요로 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밀양시 T 토지를 매입하여 LED 공장을 설립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나는 LED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토지매입비로 1억 5천만 원, 인허가비용으로 5천만 원 지출이 예상되니 빌려달라. 3개월 뒤에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고 수익이 나면 2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 아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신원보증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매입비로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마리나부동산컨설 명의새마을금고 9002-1449-5244-1 계좌로 1억 원, 2012. 9. 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밀양시 U에 있는 V 소유 부동산에 LED를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2. 6. 26. 위 V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도 의향서' 및 V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시청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V 명의의 '매도 의향서'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위와 같이 V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V는 본인 소유의 경남 밀양시 U에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A에게 2012. 6. 26. - 2013. 6. 25. 기간 동안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V 명의의 토지 사용 승낙서 1장 및 '밀양시 T, W, X 내 묘지 소유자인 V는 묘지 이장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V 명의의 묘지이장동의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V 이름 옆에 V 명의도장을 찍는 등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밀양시청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묘지이장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리점 계약서, 이체내역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명함 사본,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상 진술 및 부동산등기부 첨부 등, 피해자 및 Y과의 통화)
판시 제3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Z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4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확인서
판시 제5, 6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입금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묘지이장동의서, 접수증, 인증서(차용증)
수사보고(토지 소유자와 통화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525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G 소재 'A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명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4.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2015고단5350)
피고인은 P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4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2차선을 따라 학장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Z이 운전하던 AJ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974,86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위 AI, Z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3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