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80
판결선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6. 1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3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본 건에 이른 점, 현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