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600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기재 M, N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0,2015
판결선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0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3층 및 4층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2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I, H, J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7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K 4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G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4. 15. 위 (주)G에서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597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근로자 I, H, J은 배당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고단600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기재 M, N 부분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