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96,2015
판결선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896』
피고인은 C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그들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E'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전북은행신도림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대표자 H) 명의로 전북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8. 2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약 3,500만 원을 받고 5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67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고휴대폰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201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9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금융기관별 회신자료(순번 9 내지 48번), 기록수첩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58번), 계좌개설 및 양도자료(순번 59 내지 62번)
[2015고단675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십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타에 판매한 영업적 범행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는 단순한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더 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법인 명의 계좌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자금 모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C에게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