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90,2015
판결선고
2016. 5.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39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볼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5,681,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금 65,860,57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7274』
피고인은 2014. 11. 24.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발행인 I회사 J, 발행일 2014. 11. 24, 액면금 58,253,000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J이 실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피고인에게 발행해준 것이므로 그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마련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가 2014. 초부터 매월 1,500 ~ 2,000만원의 적자 상태에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기계 등 설비는 고정채무 약 68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금도 위 J에 대한 종전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급여명세서, 각 미사용 연차수당현황, 각 퇴직금계산서, 체불내역 총계
[2015고단7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경우 편취의 고의가 미약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향후 변제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