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94
판결선고
2016. 6.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1동 2003호 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하수관거 오폐수 처리관 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74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금액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