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75
판결선고
2016. 5.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10,5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47,898,47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무확인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급여지급 확인서, 입금영수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67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4. 4. 제출된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