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15고단8034의 증제9 내지 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01,2016
판결선고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20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 및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L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주)L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함께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강제과금」의 수법으로 무료 회원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주)L가 운영하는 'M, N, O' 사이트 등 수십 개 성인 사이트를 무료로 개방하면서 전국의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만 하면 무료. 본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유료정책 결정 후 개별 통보함'이라고 공지하여 약 7만 명의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그 과정에서 확보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강제과금」을 하되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니 회원 탈퇴를 희망하면 번호를 남겨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급격한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저히 알기 어려운 모호한 내용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비롯한 전자적 대금지급 방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무료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료 전환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유료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이들을 상대로 유료결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7. ~ 2014. 3.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료가입에만 동의한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를 (주)L 운영 사이트의 월 자동 결제에 동의한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주)다날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소액 결제 승인코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무료회원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입력한 후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하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1회 당 소액결제 요금 100원 내지 9,900원을 각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P' 등 총 46,676명의 가입자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소액결제 요금 총 690,257,000원을 각 부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 및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L의 운영자, 피고인 B(개명 전 'C')은 위 (주)L의 이사인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 2014. 3.경 위 (주)L 사무실에서 무료가입에만 동의한 'P' 번호 사용자 등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를 (주)L 운영 사이트의 월 자동결제에 동의한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주)다날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무료회원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요청하는 등 총 46,67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취급위탁을 하였다.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주)L 사무실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Q, R, S, T, U1, V'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인증만 하였던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등 총 170,027명의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이를 수집하였다.
『2016고단6818』: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302호에서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6,515,200원, 2016. 3.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500,000원, 2016. 3. 1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1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G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 7, 8, 9, 10, 12, 15, 16, 18, 20, 각 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803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불상자(순번19), AB, 불상자(순번 27),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AK의 진정서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 9, 38, 40, 42, 48, 57, 59, 79, 각 첨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순번 30, 81, 첨부 자료 포함)
『2016고단6818』: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A,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시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2016. 3. 22. 법률 제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미동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점)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포괄하여,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2014고단6201』
변호인 주장
공소사실 불특정: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다.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고지한 뒤, 이에 동의한 회원들에게 유료 결제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정보처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설령 동의한 것이 아더라도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
판단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무료 회원을 모집한 후, 유료전환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회원들의 회원모집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의 기망 여부나 개별 피해자의 특정 여부는 쟁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소사실의 개괄적 기재도 불가피한 점, 동의받지 않고 정보처리한 회원(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url, 아이디, 서비스 아이디, 결제 금액, 결제 일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범행기간, 수법, 정보처리한 총 피해자수과 총 결제 금액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그 한도에서 특정되었고, 비록 공소사실에 개별 피해자의 인적 사항, 정보처리 일시, 그 개별 결제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도 그 전체적 방법, 총 피해자 수, 총 결제금액 등에 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유료전환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비록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들을 상대로 정보처리를 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의 '원 자동 결제' 허점을 악용하기 위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문의 문자나 무료 회원들의 가입 도메인 이름과 무관한 이름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문자 등을 보내어, 이를 받은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조차 못하여 만들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스팸으로 오인하여 그냥 삭제하거나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낸 유료전환 문자메시지는 의사표시 내지 통지로서는 부적법하거나 그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어,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비록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집행유예 전력이 2010년에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이나 2000년 이후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액수는 총 피해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