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5고단803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15고단8034의 증제9 내지 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