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11
판결선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주)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6.부터 2013. 5. 30.까지 위 D(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료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체불의 경위,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