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63
판결선고
2016. 3.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기장군 F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I, 2층에 본사를 둔<1>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6세) 등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건축 중인 건물 2층에 부착된 갱폼(gang form, 건물 외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건물 벽면과 수평으로 설치하는 '거푸집'과 작업자들이 건물 벽면 외부에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벽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대형 거푸집, 가로 2.5m × 세로 3.1m × 폭 0.8m, 무게 543kg)을 건물과 분리한 후 이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여 건물 3층에 다시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 올라가 건물에 부착된 갱폼을 건물과 분리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인 갱폼을 인양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 중 외부비계 아래로 추락하거나 중량물인 갱폼에 충격, 협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위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자가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외부비계 등 안전한 곳에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크레인을 무선원격 제어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작업계획서도 마련된 바 없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L은 크레인 조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갱폼 인양을 위해 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안전고리를 외부비계에 체결하지도 않은 채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건물에 부착된 갱폼을 건물과 분리하였다.
결국 2015. 9. 9. 13:30경 중량물인 갱폼이 크레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건물과 분리되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앞뒤로 흔들리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9. 14: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이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B가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족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하도급계약서, 검안소견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포괄하여<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주식회사 C: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4. 4.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오래 전에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각주1)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가 2016. 2. 17. 부산 수영구 K, 301호로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인 A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고, 그 안전조치의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각 조항의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며, 위 각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으므로, 위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는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의 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