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4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4. 2. 23.까지 공사팀장으로 근로 한 D의 2013. 12. ~ 2014. 2.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688,610원과 2013. 8. 12.부터 2014. 2. 28.까지 공사차장으로 근로한 E의 2013. 12. ~ 2014. 2.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6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4.자 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